에너지바우처란?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한국에너지공단

목적: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방·난방비 부담 완화

지원 방식: 전기·가스·연탄 등 에너지 요금 직접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지급

지원 대상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특성: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

• 65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된 세대

• 6세 미만 영유아가 포함된 세대

• 임신부가 포함된 세대

• 등록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 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가 포함된 세대

신청 방법 신청 장소 준비 서류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별도 서류 없음 (시스템 자동 확인)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분증, 통장사본, 임신확인서(임신부의 경우)
전화 신청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본인확인 후 전화로 접수